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7.06 09:33

"지급여력 충분…필요 시 정부 차입 등으로 충분한 유동성 지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안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가 된다.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며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어제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행안부는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 100% 이전·보호 및 피해 전혀 없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고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 차관은 "올해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 준비돼 있다. 중앙회, 대출 금고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 시에는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 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필요 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새마을금고를 안심하고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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