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7.10 15:56
행안부·금융위·기재부·한국은행·금감원·예금보험공사 등 참여
지역 금고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 100% 이전 및 전액보장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뱅크런을 잠재우기 위해 범정부 실무지원단이 10일부터 업무에 돌입했다.
실무지원단장은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팀원은 행안부,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직원을 파견해 구성했다.
앞으로 지원단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주하며 실시간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가 보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법에 따라 필요 시 정부로부터 차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은행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금조달이 시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시중 유동성을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은행이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불안 발생 시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여력을 점검한 결과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저축은행, 농·수·산립조합 및 신협의 자본비율 하위 5% 기관을 대상으로 80% 예금이 인출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했다.
정부는 비상계획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확보한 약 80조원을 위기 금고에 즉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월 말 기준 현금 예치금 15조2000억원, 중앙회 예탁금 48조7000억원, 상환준비금 13조3000억원, 예금자보호준비금 2조6000억원을 보유 중이다.
또 예금자보호 문제도 없음을 직접 보여줬다. 지난 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새마을금고 본점을 찾아 6000만원을 예금하고 한창섭 행안부 차관도 경희궁지점을 찾아 예금을 개설했다.
새마을금고는 5000만원 이하 예금이 보장된다. 특정 금곡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사태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불안심리로 약정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실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므로 평소와 같이 거래 관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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