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7.19 18:51

금감원, 운전자보험 보험기간 20년으로 제한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100%가 넘는 환급율을 내세워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해온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라진다. 운전자 보험의 보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상품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인해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우선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5년만 가입하면 납입금의 111%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판매하면서 납입기간 종료 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후 납입종료 직후 해지가 급증할 경우 보험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보험판매 조직을 대규모 확충한 한화생명이 앞장서 판매경쟁에 나서면서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매출을 넘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금감원은 납입기간 종료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이를 중단하기로 했다. 납입 완료시(7년납 미만은 7년 시점) 환급율이 100% 이하여야 하고, 납입종료 후에 제공하는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도 금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도 보험사들이 보험기간을 최고 100세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 특화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판매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각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린이 보험과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하고, 기존 판매상품은 8월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며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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