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7.21 14:24
2년전 원금 50% 선지급…자율조정 추가지급 규모 239억
금융당국 불완전판매 제재심의 전 징계 감경 위해 결정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우리은행이 765억원을 판매한 홍콩빌딩 사모펀드에 이어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펀드도 원금 손실에 대한 보전을 결정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3년 전 환매중단된 ‘더플랫폼 아시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최대 80%까지 원금을 보전해 주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자율보상 규모로 239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2년 전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한 규모는 252억원으로, 이번 보상이 완료되면 우리은행은 총 491억원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 사모펀드는 지난 2019년 4월 판매를 시작해 850억원을 팔았다. 당시 가입자는 184명으로 이 가운데 개인 고객 비중은 73%에 달한다.
운용은 홍콩 트렌스아시아가 운영하는 아시아무역금융 대출 펀드에 맡겼다.
초반 운용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제무역이 막히면서 펀드 기초자산도 유동성 경색을 맞았다.
결국 2020년 5월 환매중단이 발생했고 부실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우리은행은 2021년 11월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며 펀드 가입자의 불만을 일시 잠재웠다.
일단 시간을 벌어놨지만, 투자원금 회수는 더뎠다. 일단 올해 5월 만기까지 회수한 금액은 149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우리은행은 펀드 만기 시점을 2025년 5월까지 2년 추가 연장했다.
이처럼 만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우리은행이 펀드 만기에 앞서 투자자 손실 보전에 나선 배경은 금감원의 제재심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했으며 불완전판매에 따른 제재심의를 곧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22년 12월 사모펀드 대응방안을 밝히면서 자율조정 민원에 대한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결정했다. 즉,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시 금융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에 대해 감경 사유를 적용해 주는 셈이다.
이 때문에 우리은행은 투자자가 적은 홍콩빌딩 펀드와 더플랫폼 아시아 무역금융펀드의 손실 보전을 서둘러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율조정에 따른 투자자 지급액도 부담없는 상황이다. 펀드 손실 보전액은 펀드 회수액과 미리 적립한 충당금으로 처리한다는 계산이다. 우리은행은 2021년 선지급과 함께 해당 펀드에 대해 357억원을 충당금으로 적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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