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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0.27 10:56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27일 사임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박 회장이 기소되자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김인 부회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박 회장이 사임하면서 새마을금고는 회장직 보궐선거를 진행하게 된다. 관련 법은 회장 궐위 시 60일 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올해 안으로 회장 보궐선거 치러진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날 김인 직무대행을 만나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