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5.26 14:15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닥쳐 생계를 유지하기 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 가구는 앞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해산장례 보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이 월 309만원 이하일 경우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로부터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대상자의 기준 소득은 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생계지원 외의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였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모든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 196만원, 그 밖의 지원 245만원 이하였던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이 모두 309만원 이하로 변경됐다.

사회복지제도 대상자 산정에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준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로 다시 변경된다.

한편 시행령은 '긴급지원수급계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정해 연체료 등으로 지원받는 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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