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5.05.26 15:57
강원도교육청이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강원교육청은 오는 27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학교구성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인권조례 좌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오는 29일에는 원주 한라대 한라아트홀에서 학교인권조례 제정과 관련된 청소년 교육의회 총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6월 1∼12일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인권조례안을 소개하는 지역별 설명회를 연다.
강원교육청은 여론 수렴을 통해 오는 9월 강원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강원교육청의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보수 성향 교육시민사회단체는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강력한 저지 활동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원교유겅은 공청회 등이 최근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춘천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 예정이던 학교인권조례 공청회를 무산시킨 '강원학교인권조례 저지를 위한 범도민 협의회',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등을 허위 사실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강원교육청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학교인권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2014년 6월 도의회의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 강원교육청이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유효'하다는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는 강원교육청과 이를 저지하려는 보수성향의 교육시민사회단체의 갈등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