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5.10 15:49
더뎌지는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빠듯한 국회 일정도 '악재'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를 올해 안에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구축하겠다고 밝힌 전산화 시스템 도입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지속되는 요구에 무차입 불법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전산 시스템은 크게 3중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공매도의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문 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적으로 확인한다.
이어 증권사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들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에 구축한 중앙차단시스템(NSDS)을 통해 불법공매도를 신속히 탐지해 적발해 내겠다는 구상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기관‧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감원이 개발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만일 시스템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시행착오 등 점검 절차까지 거친다면, 내년 정도는 되어야 공매도 재개가 가능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역대 사례 중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4개월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 것이 최장기간이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제2차 열린 토론'에서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 지 등을 검토하고 있어 아직 공매도 재개 시점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자, 오는 6월 28일까지 공매도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이어 글로벌 IB 14개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공매도 재개 시점이 다음 달로 다가왔음에도 현재 전수조사가 완료된 곳은 두 개사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발표한 전수조사 중간결과에서 외국계 7개 증권사가 2000억원대의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것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공매도 재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운영할 예정인 NSDS도 문제다. 기관투자자의 잔고를 집계하는 NSDS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여야는 쟁점 법안을 두고 대치하는 상황인지라 업계에서는 오는 7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시점이 미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점에서는 뜻을 모으고 있다"면서도 "이 사안이 오는 29일까지 통과되지 않는다면, 원점으로 돌아가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NSDS 등 전체적인 체제를 구축하려면 다소 시간이 보일 것으로 판단돼, 연내에 공매도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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