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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 입력 2024.05.31 15:09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의혹을 받아온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전날 김 전회장과 임 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SG증권 폭락 2거래일 전에 다우데이타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605억4300만원에 매도했다. 김 전 회장은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입수하고 주가 폭락 직전에 주식을 팔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키움증권이 김 전 회장에게 시세조정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임 씨도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임 씨는 한 투자자 모임에서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씨를 "아주 종교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씨가 대단하다"는 식으로 발언해 공범으로 지목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계좌를 살펴본 결과 임 씨가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라 씨로부터 투자 수익금이나 투자 유치 대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