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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익 기자
- 입력 2024.06.20 14:47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21일 입법 청문회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김승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은 "법안심사 1소위 회의 2회에 걸쳐 충분히 논의했다"며 "내일 입법 청문회·전체회의 개최를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