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4.08.06 14:41

오는 8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현장 의견 청취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국내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와 불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만 기재하는 등 공시 의무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274개에 대해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을 점검한 결과 96.7%에 해당하는 265개사가 안건별 행사·불행사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 중 121개사(44.2%)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 정책만을 공시,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은 공시하지 않았으며, 찬성 사유를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 금감원은 51개사(18.6%)만이 지난해 10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펀드별 자산총액 5%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 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고 펀드의 의결권 행사 내용,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 펀드별 소유 주식 수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운영사 중 246개사(89.8%)는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233개사(85.0%)는 의안 유형을, 198개사(72.3%)는 대상 법인과의 관계 등을 미기재했다.

금감원이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1582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344건(21.7%)만이 의결권을 내부지침에 따라 적절히 행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 법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미흡 사항을 각 운용사에 전달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추후에도 관련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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