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9.06 10:50
신축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원칙…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확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1일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당시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 배터리가 자연발화하면서 차량 87개가 불에 타고, 783대는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 등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는 전문가·업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안전성을 확보한다. 앞으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정보 공개는 의무화한다.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한다.
지하주차장 소방설비는 대폭 강화한다.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안전점검은 대폭 강화하고, 성능개선을 유도하면서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설비 기준도 강화한다.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사업자 책임은 강화한다.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소방관·지자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한다.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한 총리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려면 철저한 안전관리가 담보돼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전기차 생산과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고도로 높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 시에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