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4.09.12 17:5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신탁 계좌 돌려막기로 적발된 증권사 6곳에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내 증권사 6곳(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교보·유진·SK)의 랩·신탁 불건전 운용 관련 징계 처분 수위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이들 6개 증권사에 사전통지서를 전달해 영업정지 처분을 미리 알렸다. 

특히 금감원은 자기자본까지 동원해 투자한 증권사의 경우,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국내 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형 랩·신탁 업무 관련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는 증권사들이 단기 투자상품인 신탁·랩 계좌에 유치한 자금으로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만기 불일치' 전략을 통해 불건전 영업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홍구 KB증권 대표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9개 증권사 중 유안타증권은 아직 제재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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