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진은영 기자
  • 입력 2025.02.19 17:41

SK證, '기관주의'…나머지 8곳 '기관경고'
교보증권, 1개월 일부 영업 정지 처분

(사진=각 사 제공)
(사진=각 사 제공)

[뉴스웍스=진은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에게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중징계 대상은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SK증권 등으로 이 중 SK증권(기관 주의)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증권사는 기관 경고를 받았다.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조처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이들 9개 증권사에 대해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형 랩·신탁 업무 실태 관련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위 9개 증권사가 만기도래 고객 수익을 위해 고유자금을 사용하거나, 자전거래로 다른 고객에게 손실을 전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랩‧신탁 관련 제재는 채권,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 거래를 통해 고객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 행위"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시 가중요인으로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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