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9.20 18:00
장형진 영풍 고문과 사외이사 3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대상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영풍정밀이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풍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과 사외이사 3인, 이들과 공모한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와 함께 자사에 대해 공개매수를 통한 공격에 나서자,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풍정밀은 ‘밀실 공모’로 이뤄진 MBK와 영풍 간 계약으로 인해 영풍은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형진 고문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영풍정밀을 비롯해 고려아연과 주주는 향후에도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특히 이번 고소는 영풍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영풍정밀은 영풍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표이사 2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인만으로 중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등 각종 법률 규정을 무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편, 영풍정밀은 펌프와 밸브 등의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다. 현재 영풍의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