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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인턴기자
- 입력 2024.10.04 18:40

[뉴스웍스=강석호 인턴기자] 검찰이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티메프 사태)의 핵심인 구영배 큐텐 회장,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티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 구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해당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이들은 약 1조5950억원 상당 정산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판단이다.
또한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671억원을 횡령해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지난 8월 1일 구 회장의 주거지와 큐텐·티몬·위메프 사옥을 포함한 총 10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에는 구 회장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계열사에 판매자 대금 정산 주기 연장 지시를 직접 내렸는지 중점 조사한 것으로 관측되며, 계열사 관계자들이 해당 사태 정점으로 구 회장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소환조사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