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11.13 16:00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식시장 개선방안 등 민생 공통현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마친뒤 취재진에게 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1)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식시장 개선방안 등 민생 공통현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마친뒤 취재진에게 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1)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70개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합의된 민생법안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현재 은행·저축은행 등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의 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해 주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1인당 GDP는 증가했고 물가 상승까지 감안하면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에는 보호 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담겠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상황과 2금융권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정하지 못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외에도 대부업법, 건축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도 정기국회서 처리될 예정이다.

반면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 기본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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