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1.21 11:20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제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달러 환전 과정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주은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제주은행은 외국인 고객 1명이 지점에 방문해 1000달러(약 127만2340원) 매입거래를 요청하자 실명확인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500달러씩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매입했다.
통상 은행은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신분증 등에 기재된 번호와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
계좌 거래가 아닐 경우 신청서 이면에 거래자의 실명을 기재한 뒤 '실명확인자란'을 만들어 서명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은행은 100만원 이하의 외국통화를 사거나 팔 때 금융기관이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이용해 실명확인 절차를 무시했다.
더욱 큰 문제는 매입한 달러가 위조지폐였단 것이다. 앞서 제주은행이 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탓에 달러를 팔고 간 외국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었다.
기관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관경고 이상 제재받은 금융회사는 최소 1년 동안 신사업 진출에 대한 금융당국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제주은행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직원에게 펀드를 팔게 한 정황도 적발됐다.
제주은행은 2018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금융투자협회에 펀드투자권유전문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6명의 직원에게 펀드 판매 자격을 부여했다.
해당 직원은 8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157명에게 펀드 224건을 팔았다. 이들이 판매한 펀드 규모는 314억67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들이 펀드 판매와 관련된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은행의 업무상 부주의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을 누락해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주은행은 전문인력 자격 관리 및 점검 체계가 미흡하고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임직원에게 금융상품 투자권유·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며 "임직원의 자격시험 합격현황, 협회 등록현황, 보수교육 이수 현황, 효력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마련해 개선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