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12.14 17:12
14일 제4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14일 제4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안은 국회의원 200명(재적의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범야권이 192표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앞서 1차 탄핵안 표결이 이뤄진 7일에는 참여의원이 195명에 그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번 2차 탄핵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 의원이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가결 가능성이 높았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는 탄핵소추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전달하게 되며, 이후 직무정지가 이뤄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이 과정에서 약 3시간이 걸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한 총리 역시 이번 계엄 사태에 연루되어 있고, 야당도 탄핵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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