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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익 기자
- 입력 2024.12.31 09:50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1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이날 오전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 공수처의 1·2·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전날 0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체포영장 청구서는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출석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