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2.31 11:24
尹 측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불법 무효"
대통령경호처 "적법한 절차 따라 경호 조치 이뤄질 것"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내년 1월 6일까지 유효하며,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다. 영장에 적시된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 공수처의 1·2·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전날 0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출석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하여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이날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