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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형 기자
- 입력 2024.12.31 15:05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2025년 상반기 중 가계대출의 DSR 산출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로 공시됐다.
은행연합회는 31일 공시를 통해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는 0.75%,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선 1.20%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금리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한도 산정 시 반영되는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다.
금리는 과거 5년 중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최고치와 공시 시점 금리의 차이로 산출되며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3.0% 상한선과 1.5% 포인트 하한을 설정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스트레스 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