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2.23 10:30
저금리 대환, 장기분할 상환 등 상황별 맞춤 대응
개인사업자 외 법인까지 확대…부실 연착륙 유도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번 금융지원 방안은 정부의 7.3 종합대책을 보강해 촘촘하게 만든 것으로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성실상환자 등 각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을 하는 게 핵심이다.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20개 사원은행장과 만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채주조정을 지원한다.
은행권 자체적으로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으로,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법인 소상공인까지 차주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도 지원한다.
예로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 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감면 조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은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 작업 등을 거쳐 내년 3월~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대상은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한다. 잔액별·담보별로 지원 내용은 다를 수 있으며 최대 1년 상환유예 또는 2년 거치도 가능하다.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면제된다.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한다.
개인사업자대출119 플러스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재기를 지원한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며 개별 은행의 컨설팅 연계를 통해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00만원, 상환 방식은 5년 분할상환이다. 보증비율은 95%로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 10만명, 연 121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차주당 121만원의 이자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도 연 10만명, 3150억원의 금융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 신규자금 공급으로 5만명이 혜택을 받아 매년 25만명 이상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계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