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12.30 13:22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소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소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출석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 공조본의 1·2·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본은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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