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1.17 18:2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을 찬성하기로 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힘을 실어줬다는 판단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7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23일) 안건 중 제1-1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과 제1-2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으로 결정했다.
집중투표제는 복수 이사 선임 시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다만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 아래 경영권 방어나 특정 세력의 우호 지분 강화를 위한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
집중투표제를 두고 지난 9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현시점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사회 개편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효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의 건은 부결돼야 한다"는 주주 서한을 보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13인으로 구성돼 있다. 영풍·MBK 측은 14명의 이사 후보를 제안하고 선임을 호소하고 있다.
MBK·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발행주식 총수의 40.97%,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주식 총수 기준으로는 46.7%에 이른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34% 정도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을 4.51% 보유 중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해서는 제1-1호 및 제1-2호 안건의 주주총회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제2호 안건은 제1-1호 및 제1-2호 모두 가결돼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7인을 선임하는 내용이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선임 이사수x보유주식수)을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인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총 6인 후보에게 나눠 행사하기로 했다. 최 회장 측은 제임스 앤드류 머피·정다미·최재식 후보, 영풍·MBK 측은 권광석·김용진·변현철 후보다.
제3호 안건은 제1-1호 가결, 제1-2호 부결돼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이다. 집중투표로 선임할 이사의 수는 7인 안에 '찬성'하기로 했고, 앞선 제2호 안건과 같이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후보에게 의결권을 나눠 행사하기로 했다.
제1-1호는 부결되고 제1-2호는 가결돼 보통결의 방식으로 이사 7인을 선임하는 제4호 안건과 제1-1호 및 제1-2호 모두 부결돼 보통결의 방식으로 이사 수 상한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제5호 안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각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하고, 그 외 나머지 후보에 대해서는 적정 이사수 초과 등을 고려해 '반대'키로 했다.
그외 집행임원제도 도입 및 소수 주주 보호 명문화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