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2.12 13:04

1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20일 본회의 표결 예정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상정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상정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법이 조기대선을 가정해 유력 대선 후보자 제거목적이 다분하고 하루 전 발의돼 법안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모든 사항을 다 집어넣어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국민의힘 당사, 모든 압수수색이 다 가능하게 하고, 결국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태균 특검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2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것이 국회법 규정이지만, 의결로서 예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이달 내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1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20일 본회의 표결에 붙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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