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5.02.12 16:07
토지거래 해제 제외 지역(오른쪽 분홍색) (지도제공=서울시)
토지거래 해제 제외 지역(오른쪽 분홍색) (지도제공=서울시)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12일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해제된 곳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305개 아파트 가운데 291개 단지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개 단지(1.36㎢)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14개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 1·2차, '선경', '미도', '쌍용1차', '쌍용2차', '우성1차', '은마'와 삼성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과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개 구역,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서울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아지면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했다"며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투기 행위가 발생하면 재지정을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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