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2.12 15:29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서울시가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GCB)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4개 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시는 이날 오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고,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돼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14곳은 제외됐다.
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실거주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도 사라져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가능해진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면적의 10.8%(64.53㎢)를 차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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