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2.13 11:26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국방부는 13일 미국 공화당 주도로 미 해군 군함 건조를 동맹국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향후 어떤 정책이 변화되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등 관련 법 발의에 대한 국방부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외신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의 마이크 리와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공동 발의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에는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거나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 기업에 미국 군함 건조·수리를 막아온 번스-톨리프슨법이 60년 만에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안에는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미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외국 조선소의 선박 건조 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낮아야 하며,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은 미 군함을 건조할 수 없다는 조건도 달렸다.
이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계에 구조요청을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고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시 미국 매체들은 'K-조선에 미국이 사실상 구조요청(SOS)를 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 해군은 지난해 기준 295척인 군함을 2054년까지 390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노후함은 퇴역시키고 신규 군함 364척을 투입할 방침이다. 앞으로 30년간 1조750억달러(약 156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