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2.13 11:26
지난해 11월 13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해상 가운데 앞줄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 가운데 중간 한국 충무공이순신함, 가운데 뒷줄 미국 듀이함, 왼쪽 앞줄 일본 하구로함, 왼쪽 뒷줄 미국 히긴스함, 오른쪽 앞줄 한국 서애류성룡함, 오른쪽 뒷줄 미국 맥캠벨함. (사진제공=합동참모본부)
지난해 11월 13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해상 가운데 앞줄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 가운데 중간 한국 충무공이순신함, 가운데 뒷줄 미국 듀이함, 왼쪽 앞줄 일본 하구로함, 왼쪽 뒷줄 미국 히긴스함, 오른쪽 앞줄 한국 서애류성룡함, 오른쪽 뒷줄 미국 맥캠벨함. (사진제공=합동참모본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국방부는 13일 미국 공화당 주도로 미 해군 군함 건조를 동맹국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향후 어떤 정책이 변화되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등 관련 법 발의에 대한 국방부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외신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의 마이크 리와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공동 발의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에는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거나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 기업에 미국 군함 건조·수리를 막아온 번스-톨리프슨법이 60년 만에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안에는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미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외국 조선소의 선박 건조 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낮아야 하며,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은 미 군함을 건조할 수 없다는 조건도 달렸다.

이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계에 구조요청을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고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시 미국 매체들은 'K-조선에 미국이 사실상 구조요청(SOS)를 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 해군은 지난해 기준 295척인 군함을 2054년까지 390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노후함은 퇴역시키고 신규 군함 364척을 투입할 방침이다. 앞으로 30년간 1조750억달러(약 156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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