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13 11:05
"구속취소 결정, 구속기간 외 공수처 수사권 자체에 대한 근본적 의문 제기"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법사위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에 따르더라도 구속기간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맞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해석이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검찰이 이번 법원의 결정과 다른 실무 관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정당한 판단에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며 "더 중요한 사실은 민주당이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서는 구속기간 말고도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법 구금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석방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어제 법사위에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 것도 구속기간에 대한 판단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판단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여러모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나무랄 사정이 없으며,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특히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즉시항고가 위헌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즉시항고를 포기한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라 석방한 것이었다"며 "그리고 즉시항고가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도 적극 공감한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에 못 이겨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검찰로 하여금 위헌적인 즉시항고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으로 인권의 최후보루인 법원의 행정을 책임지는 법원행정처장이자 대법관이 할 발언은 결코 아니었다"며 "즉시항고의 위헌성은 피고인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하느냐 석방하지 않고 제기하느냐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이미 즉시항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전제로 대통령을 석방했다"며 "민주당의 겁박에 떠밀려 입장을 번복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면, 피고인의 절차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오명을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