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10 09:47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수사팀 의견이 있었지만 제가 판단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 사퇴나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법원은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한 검찰의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법리에 따라서 볼 때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심 총장은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했다"면서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기존 헌재에 의해 두 차례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맞지 않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