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13 15:49
"탄핵심판, 원칙적 각하할만한 중대 절차적 하자 있어"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는 13일 "수기총 및 1200여 개 시민·종교단체는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수기총은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세력의 꼭두각시가 되어 불법 탄핵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저항권을 행사해 거대한 국민혁명이 일어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기총은 우선 "대통령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부당 조작과 허위 증언으로 뒤덮여 있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는 탄핵심판 절차가 180일까지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 절차를 무시한 채 졸속 재판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덕수 총리 탄핵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하루 빨리 복귀해 경제와 외교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 계산을 멈추고 대통령 탄핵보다 먼저 신속히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대한민국 법치수호의 사명과 역할을 포기하고 탄핵을 강행하면 국민저항권 발동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
수기총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민심의 폭발은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불안과 혼란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헌법재판소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기총에 참여하는 단체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세이브코리아국가비상기도회·한국교회연합·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한국기독교단체연합·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대한기독교총연합회·전국17개광역시도 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한국기독인총연합회·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전국청년연합·자유역사포럼·나라사랑정상화국민모임·GMW연합 외 1200개 시민·종교단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