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3.13 10:43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박광하 기자)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 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된다"며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 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최 원장)이 불성실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최 원장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부정하는 발언 ▲국민권익위원회장에 대한 표적 감사 실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한 위법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사유로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은 별개 의견을 제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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