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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3.13 11:49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선고에 따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수사 재량권을 남용해 김 여사에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검사 3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 위헌·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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