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14 17:27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도주원조죄'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 행위든 행정적 행위든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검찰이 항고 포기 의견서를 법원에 보냈는지 질문하면 답을 안 하고 있다"며 "문서 없이 석방한 것은 불법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도 심 총장을 형법 147조 도주원조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형법 147조는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기소 후 신병 결정권은 판사에게 있고,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더라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 절차 없이 검찰이 석방을 지휘했다면 권한 없는 자의 석방 행위가 되기에, 이는 불법 석방에 해당한다는 게 당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야5당은 지난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추가 고발을 통해 심 총장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조 수석대변인은 "아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국면이 정리되면 최 대행과 심 총장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