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3.24 11:12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헌재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기각되자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헌재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오늘 심판을 선고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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