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26 15:51
올해 결산배당부터 적용 예고…세금 없이 배당액 100% 수령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주요 금융지주의 주주총회가 한 날 열렸지만, 최대 관심사는 우리금융에 쏠렸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비과세 배당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26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주총 안건으로 올라온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에 대한 주주 찬성률은 99.64%로 집계됐다. 사실상 대부분의 주주가 비과세 배당을 원한 셈이다.
우리금융은 내년부터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이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지만 4대 금융지주 중 우리금융이 첫발을 뗐다.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증가하는 배당가능이익은 약 3조원이며, 법인세법에 의거해 이익잉여금은 향후 비과세 배당금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개인 주주의 경우 비과세 배당은 원천징수(15.4%)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는 배당금액의 100% 받게 된다. 또 우리금융 주식만 소유하고 있고 배당만 받았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 다만, 우리금융 외 다른 주식도 보유하고 있고 이자와 배당소득 총액이 2000만원을 넘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한다.
이번 주총 통과로 우리금융은 올해 4분기 결산배당부터 비과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 금융지주가 모두 주주환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고객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건 비과세 배당이 강력하다는 평가다.
은행 외 금융권으로 확대해 보면, 메리츠금융도 2023년 비과세 배당을 한 바 있다.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발생한 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쌓아두고 같은 해 11월 자본준비금 2조1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비과세 배당을 했다.
그 결과 메리츠금융의 주가는 2023년 38%, 2024년 76% 상승했다. 5만원대를 유지하던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한 효과를 본 것이다.
우리금융은 비과세 배당 외 분기 배당 시기도 구체화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해 금전으로 지급하기로 정관을 변경했다. 이는 주주의 배당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겠다는 의도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우리금융은 주주환원 내 배당 비중이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많은 만큼 비과세 효용도 가장 크다"며 "시기의 문제일 뿐 타 금융지주도 따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B, 신한, 하나금융의 이익잉여금 이입 가능한 자본은 전체 자본총계의 36~50% 수준으로 비과세 배당으로 전환하면 주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