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광석 기자
  • 입력 2025.03.27 21:04

국민연금, 고려아연 이사회 제안 정관 변경안 모두 찬성
앞서 법원은 영풍 측 의결권 허용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소재 고려아연 본사 내부. (사진제공=고려아연)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소재 고려아연 본사 내부. (사진제공=고려아연)

[뉴스웍스=안광석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 간 경영권 분쟁 판도가 고려아연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이어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까지 고려아연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4.51%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현 고려아연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에 모두 찬성키로 했다.

이사 선출과 관련해서는 김광일 MBK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 사장 등 MBK·영풍이 제안한 추천 후보들 대다수에 대해 반대하며 현 경영진 체제 유지에 힘을 실었다.

고려아연은 국민연금 측에 ▲이사 수 상한 설정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분리선출 가능한 감사위원의 수 설정 등을 제안한 상태다.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인 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한국ESG연구소 등도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에 모두 찬성했다.

이들은 이사회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성 등을 고려해 이사 수를 19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이사회 전문성 및 다양성 제고 측면에서도 이사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및 분기배당 도입 등 나머지 안건들도 기업 거버넌스 강화와 주주 권한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국민연금 역시 의결권 자문사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세부적으로 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돼서는 19명 이하 이사 수 상한 설정 안건이 가결됨을 전제로 8명의 이사 선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 측 추천은 5명 중 2명을, MBK·영풍 측은 17명의 후보 가운데 단 2명에 대해서만 찬성을 권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오후 영풍·MBK이 제기했던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또한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역군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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