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광석 기자
  • 입력 2025.03.28 10:07

영풍 측 “영풍 의결권 제한 꼼수”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모습. (사진제공=고려아연)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모습. (사진제공=고려아연)

[뉴스웍스=안광석 기자]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시작 전부터 파행을 맞고 있다.

28일 오전 9시 개최 예정이었던 고려아연 주총은 1시간 가까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풍·MBK 파트너스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내부거래를 통해 해외 손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을 늘리려 주총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고려아연 의결권을 허용해 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영풍은 주식 배당을 실시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떨어뜨려 상호주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주총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일부 대리인 미참 관계로 주총이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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