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광석 기자
  • 입력 2025.03.28 09:00

고려아연 SMH 영풍 지분율 10% 미만 하락
영풍 측 “상호주 해소돼 의결권 행사 가능해져”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소재 고려아연 본사 내부. (사진제공=고려아연)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소재 고려아연 본사 내부. (사진제공=고려아연)

[뉴스웍스=안광석 기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28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법원에서 고려아연 의결권을 허용해 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음에도 나온 반발인 만큼, 경영권 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영풍은 주식 배당으로 고려아연 해외 손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함에 따라 상호주가 적용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풍은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해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SMH),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영풍)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영풍)가 갖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영풍은 주식배당으로 SMH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SMH는 영풍 주총 전까지 영풍 발행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인 184만2040주의 10%를 넘어서는 수량이었다. 하지만 영풍 주총에서 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이 이뤄짐에 따라 6만8805주의 신주가 발행됐다. 이에 따라 SMH가 보유한 영풍 주식은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됐다.

영풍 주장에 따르면 SMH는 영풍 주총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영풍·MBK 측은 27일 법원에서 내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영풍·MBK 관계자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은 물론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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