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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영 기자
- 입력 2025.04.03 09:44

[뉴스웍스=진은영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인 3일,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이외 지방경찰청에는 '병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두 번째로 높은 비상근무 단계로, 가용 병력 50% 내에서 동원 가능하다.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된다.
선고 당일에는 제일 높은 비상근무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이 100% 동원할 계획이다.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여 명이 동원되고, 그중 210개 부대 소속 1만4000여 명은 서울에 집중 배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