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4.14 09:07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공동취재)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10시 내란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 모습을 비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경호 등의 문제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취재진의 접근이 불가한 지하통로로 출석할 수 있게 허용했다. 

또 법원은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불허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날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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