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15 16:03
"새정부 출범과 무관…시한 넘기면 4학년 국시 응시 불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수업 불참 의대생의 유급 조치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의과대학 학장들은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되니 학생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고려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수업 미참여 의대생에 대한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40개 의과대학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 2025학년 학사운영은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라며 "의과대학과 학장도 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학사 정상화라는 정부의 목표는 확고하고, 이는 새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정치적 상황이 여러분에게 학사유연화 등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급 결정은 통상 학기(학년 말)에 이뤄지고 결정 전 소명 절차가 진행되지만 올해는 학생들의 유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학교는 유급 시한이 도달하는 시점에 다양한 방법으로 유급 예정을 통지할 것"이라며 "학생들은 대학의 학사일정을 확인하고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의학과 4학년은 각 대학이 정한 복귀 시한을 넘기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가 불가하다"며 "각 대학에서 정한 1학기 성적 마감 시점까지 임상실습과 평가가 마무리되지 못해 유급이 결정되면 원서접수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KAMC는 "지금까지 학생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며 "지금은 수업에 참여해 정부가 2026학년도 모집정원 3058명을 빠르게 선언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