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5.04.16 17:28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민지·하니·혜인·해린·다니엘)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민지·하니·혜인·해린·다니엘)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뉴진스 멤버 5명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뉴진스는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뉴진스는 독자적인 방송 출연, 광고 계약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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