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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은 기자
- 입력 2025.04.16 17:28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뉴진스 멤버 5명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뉴진스는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뉴진스는 독자적인 방송 출연, 광고 계약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