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5.07 12: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했다. 당초 선거운동 기간 중이었던 이달 15일에서 선거가 끝난 뒤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형사7부는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 없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후보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민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15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은 후보자의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방해한다"며 "헌법 116조와 공직선거법 11조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혀왔고, 이날 법원의 결정은 사실상 이 후보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대법원의 대선 개입을 중단하라"며 공판 일정 변경을 공식 요구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무죄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은 이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판 연기로 대선 직전 법정 출석이라는 부담은 덜게 됐지만, 향후 파기환송심 결과와 재상고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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