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5.07 12:20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재판장)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공판기일 지정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헌법 116조는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명시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11조는 대선 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체포·구속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신변 보장에 그치지 않고, 수사나 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특히 공판기일이 선거운동 기간 중 지정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 대변인은 "법원은 선거운동 기간(22일) 중 무려 5일이나 이 후보 관련 재판기일을 잡았다"며 "이는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민 주권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주권을 되찾는 선거"라며 "그만큼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사법부는 사실상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 선택권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농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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