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04 15:30

[뉴스웍스=강석호 기자] 걸그룹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스타쉽은 지난 2022년 11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스타쉽은 "악의적인 영상들로 인해 아티스트와 팬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회사 업무도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박 씨는 아이돌 관련 루머를 소재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게시해 온 채널로, 현재는 유튜브에서 삭제된 상태다. 또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 23편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장원영 개인도 박 씨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로부터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박 씨는 이 외에도 강다니엘,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 루머 게시로 잇따라 형사 유죄 판결 및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박 씨는 지난 2023년 9월 강다니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으며, 같은 해 11월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월에는 BTS 멤버 뷔와 정국에게 총 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