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6.16 12:00
금융위·핀테크지원센터, 컨설팅·지정사례 안내…최대 120일 내 심사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신청 기업을 위해 사전 컨설팅과 관련 사례, 자주 묻는 질문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기한은 내일부터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도 제공한다. 컨설팅은 ▲신청 전 포괄적 상담 ▲신청서의 형식 요건 검토 ▲신청 후 실질 요건에 대한 분야별 종합컨설팅으로 구성되며, 마지막 단계는 중소 핀테크 기업에 한해 제공된다.
컨설팅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내 '제도신청-컨설팅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지정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도 게시돼 있어, 신청 전 참고할 수 있다.
이번 신청 기간 중 접수된 건은 최대 120일 이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감 시한에 임박해 신청을 시도하다가 오류 발생으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한내 미신청시 추가접수는 없으니 미리 신청을 완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