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5.06.16 14:29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값 급등을 주도한 혐의로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대상지는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주도해 발표하는 고시 가격을 회원사가 따르도록 강제하며 계란 가격을 견인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라면과 계란 가격을 언급하며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한다.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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