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16 15:4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가 두 달 추가 연장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가공과일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82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100만원 한도로 기본세율을 5%에서 3.5%로 내린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도 연장한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로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이외에도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5000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고려해 적용 물량은 70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6월 30일 종료하기로 했다.
또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최근 고등어 가격이 상승한 점을 고려해 고등어(기본관세율 10%) 1만톤에 대해 12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0% 할당관세 적용 예정인 계란가공품은 최근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4000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고려해 적용 물량을 1만톤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